[뉴스데일리]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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