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9일 열린 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인에게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며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 운전 제공 받고, 1년 동안 기름값이나 톨게이트 비용 한 번 준 적 없는 데도 자원봉사자로 알아서 금원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자원봉사자로 알았더라도 1년 동안 운전하는 자원봉사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기부 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의 기부행위가 무제한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 악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정치인에게 정치를 한다는 것이 타인을 무료로 쓰는 특권이 아니라 청렴하고 성실할 의무와 지위를 준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야한다. 그런데 제 처신이 문제가 됐다. 어떻게든 피해야 했어야 할 일,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 받으며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 가진 분이 인구 백만 대도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던 것을 언급했다.

은 시장은 "재판장님 말씀이 당혹스러웠지만, 매일 매시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다"며 "제가 끼쳤던 누를 바로잡고 시민들께 행복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명예를 구하는게 아니라 희망과 위로, 격려의 정치인으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운전기사와 코마트레이드 사이 거래를 몰랐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객관적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지원행위로 알고 지원 활동을 받은 것까지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봐달라"며 "피고가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1시55분 은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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