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이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운동원 17명에게 법정수당외에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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