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7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그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이어 "허 회장은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면서 "상표권 사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과 허 회장측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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