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검찰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채용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영향력을 알 수 있고, 강원랜드가 권 의원의 요구를 무시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을 맡은 사람은 공사를 구분해야 하고, 권 의원처럼 예산 심사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은 사적 관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민 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재판부가 본건 항소를 기각해 제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앙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건 재판으로 시간과 노력, 비용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지만 이는 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가 정치인으로서 죄송한 점은 국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국민 신뢰에 손상을 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기소를 목표로 증거법칙을 무시했고, 이 사건 중요 인물을 상대로 강압수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도 "세 가지 공소사실 어느 것이나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인데 다행히 1심이 잘 봤다"며 "검사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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