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47)씨,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B(43)씨와 C(38)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혐의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는 2018년 3월 지역 유지인 사업가 D(62)씨가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맡기고 간 기존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그해 8월 경찰관 B씨에게 D씨의 휴대전화기를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관 B씨는 2018년 8월 A씨로부터 넘겨받은 D씨의 휴대전화기를 동료 경찰관 C씨에게 전달하고, 경찰관 C씨는 D씨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인 D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입수해 무단 열람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인 D씨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등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등 추가 수사 후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권한 남용 행위"라며 "개인의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몰래 탐색하고 열람한 것 자체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들 변호인은 "정당한 범죄정보 수집 차원이었을 뿐 민간인 사찰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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