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체육교육과 이모 교수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정도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행위를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교수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평가요소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평가하고, 경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특정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와 함께 대학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교수 4명 중 3명은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이고, 나머지 한 명은 전형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타 대학 소속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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