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삼성 출신 변호사를 신규 검사장에 임용하려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무부 청사 내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이번 인사의 방향과 규모, 신규 검사장 임용 등을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유혁 전 통영지청장이 신임 검사장 임용 후보에 올랐으나 위원 다수의 반대로 신규 임용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지청장은 삼성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울산지검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로 재직하다 200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해 그는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근무하다 이듬해 검찰로 복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두루 거친 뒤 지난해 9월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부가 유 전 지청장을 신규 검사장 임용안에 올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인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호사가 경력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1년 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등 법에 규정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 전 지청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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