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뉴스데일리]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지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포토라인에 섰다. 취재진이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시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초동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하시나' '유가족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경 지휘부 6명을 3명씩 나눠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해경청장과 이모 전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경청장의 심사를 맡는다.

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문홍 전 목포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유모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심사를 맡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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