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순경은 2018년 8월께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었다.

A 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했다. 피해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순경이 동기들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올린 정황을 수사했으나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A 순경 아버지가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색했으나 이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비공개,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