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먼지털기' 식으로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가수 승리와는 '개인적 인관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윤 총경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언론 보도 이후 수사가 시작됐을 때 승리 등과 피고인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주로 문제가 됐다"며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리와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윤 총경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했다. 윤 총경이 승리 측에 술집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수사 무마 대가로 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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