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기자의 검사 접촉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1일 법무부가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훈령 시행을 강행한 지 한 달 만이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법무부 훈령과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 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생대책위 관계자는 "법률대리인도 선임했기 때문에 이르면 8일에는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이 덮이고 권력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견제·감시가 소홀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기자-검사 개별 접촉금지 등이 담긴 훈령을 제정·시행했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를 견제·감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동안 언론이 비판적인 검사·수사관 접촉을 통해 견제·감시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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