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10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8시 30분께까지 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뒤 열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사에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겠지만 감찰 중단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중대한 비위를 발견하지 못해 감찰이 종료됐을 뿐 '감찰 중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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