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등법원이 재정사건을 전담으로 맡는 '재정전담부'의 신설을 추진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재정전담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분담위원회를 통과하면 판사회의를 거쳐 서울고법원장이 최종 결제를 하게 된다. 재정사건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를 다시 제기해달라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불복 절차인 셈이다. 법원은 사안을 파악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재정전담부 신설은 이르면 오는 2월 완료될 예정이다.

재정전담부가 만들어지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현재 재정전담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재정전담부가 만들어진다면 접수되는 재정사건에 대해 보다 꼼꼼히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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