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행정당국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지하수 이용 개발권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제주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소재 토지를 매입해 지하수 이용 허가 권리도 양수받았다. 이후 그는 용도를 공업용하는 지하수 이용 권리를 제주도로부터 약 3년간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A씨는 해당 지하수를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당국은 2017년 4월 청문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수 이용 허가 권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서 무 세척 공장 설립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제주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분공장 운영이 종료돼 오랫동안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7년 2월 이후에는 인근 원고의 주택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주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는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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