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58)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사건을 병합할지는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1)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29)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산대병원장 등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을 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먼저 2013년 7월 아들 조모(24)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시킨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경심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노환중 원장도 기소했다.그러면서 정 교수의 앞선 기소 사건과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 교수의 앞선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두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의 분리 혹은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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