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시기를 놓친 소송 당사자가 뒤늦게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항소'(추후 보완항소)는 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2주가 지나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수산물제조업체 A사가 B수산 대표 지모씨(59)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씨가 제기한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지씨가 외상으로 공급받은 각종 수산물 대금 3000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내 2009년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됐고 기한 내 지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사에게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지난해 10월31일 지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한다'고 알렸다. 지씨는 같은 해 12월13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4일 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31일 추완항소장을 냈다.

재판에선 추완항소기간을 신용정보회사 연락을 받은 때부터로 계산할지, 1심 판결을 처음 열람등사한 때부터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는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완항소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이내에 가능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