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스데일리]경찰이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측에서 불법으로 후원금 수천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를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모금한 수천만원 중 약 6200만원이 최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년치로 쓰인 점을 확인했다. 해당 후원금은 범투본 관리직원을 통해 임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은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전 목사가 고발당한 혐의 중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며 "이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이후 전 목사를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전 목사의 1일 신년집회 발언을 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새해 첫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신년집회에서 "정당 투표 때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며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고발 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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