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호수 대신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계약자들이 이 같은 변경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 씨 등 A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조합은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권씨 등은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이 아파트는 애초 1천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A조합이 사업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1월 1천41세대만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106동과 107동의 신축은 무산됐다.이에 원고들은 "지정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A조합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동·호수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아파트 동·호수로 변경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조합원들이 '상기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중략) 면적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부분도 쟁점이 됐다.1·2심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가입신청서에는 지정호수가 분양목적물로 분명히 기재돼 있지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크게 차이난다"며 "조합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대법원은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서(조합가입신청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계약을 하면서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정 동·호수 아파트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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