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이버도박과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4명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9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도박이 29명(53.8%)로 가장 많았다.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30명(33.0%), 성폭력이 6명(6.6%), 교통범죄가 5명(5.5%), 폭력행위·동물학대가 1명(1.1%)으로 뒤를 이었다.

사이버도박범죄에선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적발했다. 개인방송 진행자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별풍선깡'은 새롭게 등장한 범죄수법이다. 별풍선깡은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하는 일종의 후원금인 별풍선 시스템을 활용했다. 진행자는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후원받은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해당 시청자에게 다시 돌려줬다.

통상 별풍선을 진행자에게 후원하면 길게는 한달 뒤에야 금액이 청구되는데, 이를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시청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즉각 내준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총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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