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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검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부산지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가 이미 이뤄졌다는 등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와 같은 취지로 불청구를 결정했다고 연락이 왔다"며 "(검찰이) 기본적인 것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다.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앞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검 윤 검사의 비위 사실이 파악된 후 검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윤 검사가 사직서를 내자 관계기관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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