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가운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데일리]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이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2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지난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옛 한국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확정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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