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며 합의 소식을 알렸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어 지난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생존 및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당시 "합의와 공표로 인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 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고 맞섰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