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받고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 A 주식회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사는 2012년까지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해왔지만 2013년 1월부터 경기 활성화 등 이유로 부가금 징수가 중단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가금 징수 임의 중단은 법률 위반에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진흥공단은 이듬해 1월21일부터 A사 등에 다시 징수 시행을 통보했다.

하지만 A사는 골프장 이용자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부가금 상당액 중 일부만을 진흥공단에 납부했다. 진흥공단은 입장 인원에 기초해 부가금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금 소송을 내 승소했고, A사는 항소하고 관련 법률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인 집단성 효용성을 갖췄다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은 유지한 것은 고소득 계층이 주로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고 이용 비용의 다과에 따라 '국민 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