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데일리]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4분쯤 4시간20여분 동안의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구치소로 이동했다. 조 전 장관은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에 탑승했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뒤에 취재진을 만나 "(감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4번째 (감찰)중간보고서에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종료하고 수사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 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올려서 그중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찰중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조 전 장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사실은 일부"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누구에게도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에게서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직접 해명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본인이 다 밝혔고, 이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밝혔다"면서 "형사법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동부지법에서 300여m 떨어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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