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탈북자로 위장해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어난 A씨는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가 지난 2001년 중국으로 몰래 탈북했다. 그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전의 중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 여권을 발급받은 뒤 지난 2007년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에게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8년 6월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 4차례에 걸쳐 48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이를 처벌하고 있다. A씨는 1심을 거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2심은 A씨가 탈북 이후 정당한 국적회복 절차를 거쳤는지에 주목했다. A씨가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발급받아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적이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탈북자가 제3국 체류 및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브로커 등 방법을 통해서 제3국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을 부정하게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

법률상 제3국 국적 취득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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