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이 수사가 중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같은 의혹에 휩싸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일명 '친문' 인사들의 수사 방향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2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은 지난 8월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여러 차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실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매우 부적절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감찰 중단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넘어 그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 인사들에게 검찰의 칼날이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 지사, 천 행정관, 윤 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냈던 유 전 부시장이 김 지사 등 3인방에게 청와대의 감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그 과정에 김 지사 등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김 지사와 천 행정관, 윤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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