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검찰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피의자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돈거래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직무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어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검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이던 2013년 12월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혐의를 받던 B씨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B씨 사업에 6500만원을 투자해 3년 뒤 1억68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B씨는 A씨가 조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A씨가 투자할 당시에는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초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던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낮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번엔 강등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인 A씨가 피의자와 교류하는 행위가 제3자에 드러남으로써 사업 운영에 무형의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업에 투자한 기간에 B씨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 것을 보면 A씨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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