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사업 분쟁과 관련해 경찰 간부가 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을 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장소를 최근 압수수색 했다"며 "조만간 이 경감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 씨가 운영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는 식품 함량·위생 등의 문제로 올해 4월 군납사업이 취소됐다.

정씨는 이동호(53·구속기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이에 정 씨는 M사 자회사 대표인 장씨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구속되도록 한 뒤 장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사업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정씨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M사 이사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M사 이사가 강요에 못 이겨 '장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자 조폭의 연락을 받은 이 경감이 나타나 고소장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정씨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장씨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했다며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 경감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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