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창장 수여식은 2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종로 헌재 청사에서 열린다.

나 변호사(51·사법연수원 34기)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음을 청구서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해 처분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뒤 정황이나 동기, 수단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강 변호사(42·40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해당조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올해 6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강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을 맡았다.

안 변호사(41·36기)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토대로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적극 소명해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국민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으려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국선대리인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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