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B(62)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소장 작성 의뢰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고 사기 당한 피해액을 받게 되면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을 받지는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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