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규정은 '고시 낭인' 현상을 막기 위한 로스쿨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 박양준)는 변호사시험에 5회 떨어지고 다시 로스쿨에 재입학한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학위를 다시 얻었다고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늘어날 것이어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의 변호사시험 응시규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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