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90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고,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 3천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 3천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 검색되도록 하는 '추천 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음란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른바 '품번' 등 관련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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