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해 임대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월세 연체로 임대계약을 해지시킨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세입자 B씨에게만 밀린 월세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도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잔존 임차보증금채권 전액이 A씨의 연체된 월세 등에 대한 채권 등에 관해 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B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됐다고 보고 전부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집주인 A씨와 세입자 B씨는 2016년 9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가 2017년 12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2018년 3월 A씨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B씨가 집을 빼지 않고 버티자 다음달 A씨가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B씨는 2019년 1월이 되어서야 잠금장치를 해 둔채로 집을 빼면서 임차보증금채권 550만원을 S사에 양도했다. 이후 A씨는 임차보증금중 1000만원만 B씨에게 반환했다.

앞서 원심은 "B씨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S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B씨가 S사에 양도한 부분은 잔존 임차보증금채권 2000만원 중 55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450만원을 A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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