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사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0위권 규모로 회원이 3만1천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14억여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명백히 인정되기는 하나, 이씨가 그 이상의 돈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낸 만큼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비트코인 약 2천200개'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비트코인의 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며 "또 '2017년 9월 일자불상경부터 2018년 9월경 사이'라고 범행의 시작과 끝만 특정했을 뿐 범행 횟수에 대해서는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행 횟수 특정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좋게 해석하더라도 범행 기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범행 시점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반출한 전자지갑의 주소나,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하는 등 배임 행위를 한 구체적인 내용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법인 고객에게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해킹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위탁받은 비트코인 2천200개를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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