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해 설립된 예보 팀장급 간부로서 직무공정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받는데도 부적절한 약속을 하고 거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그 자체로도 예보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뇌물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계좌로 숨기려고고 했다"며 "다만 적극적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가족과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예금보험공사에서 2012년 파산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 A씨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7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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