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스데일리]항소심이 상속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범행 횟수가 매우 잦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가 잦다는 사실의 실질적 내용이 34만주의 소유사실을 누락했고 차명주식 매각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하고 타인 명의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라며 "그 실질적 내용을 보면 범행횟수는 분할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매도매입하는 등 범행횟수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상속 주식을) 철저히 숨겨 허위공시하고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대주주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을 차단한다는 취지"라며 "동종사안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경우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법정형 최고형으로 (이 전 회장 혐의와) 같은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 주를 본인 보유 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인 만큼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 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했으면서도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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