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심 법원이 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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