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법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메일에 따른 성적 정정은 담당 교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 등을 보도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월 해당 보도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뉴스타파의 위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고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나 의원 측은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황모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도 나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0월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나 전 원내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현)는 지난 16일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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