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심 법원이 회사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유명 가구업체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 했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의 잘못은 했으나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박씨는 1심에서 부인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을 담당했던 선배 직원 박모씨에 의지해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선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사 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씨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