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악재 공시 전에 주식을 대거 내다 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18일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 회사의 이모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이에스티나도 공시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김기석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대표는 올해 2월 회사의 연간 실적이 연속 적자라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된 이 상무는 이 회사의 공시 책임자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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