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에 낸 55억원대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 입찰 공고를 내 이듬해 4월 입찰을 실시했고, 삼성물산과 다른 건설업체들이 각 공사 구역별로 수주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4년 4월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들이 희망 공사 구역을 공유하는 등 입찰 담합 정황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삼성물산은 55억5900만원의 과징금 처분 등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제4공구는 현대건설이 낙찰받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탈락해 35억대 설계용역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입찰경쟁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피하려는 일반적 공구분할 합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업체와 공사 구역을 나누는 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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