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등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28만건 불법 감청한 혐의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예비역 대령 이모(52)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계룡대와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방위사업체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다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안보지원사는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불법으로 납품된 감청 장비를 이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불법 감청에 연루된 옛 기무사 현역 장교 2명은 현재 군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초 육군 홍모 대령과 해군 김모 중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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