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별로 제각각이었던 개인파산관재인 선정 과정과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18일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인파산관재인 선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균질하고 통일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은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법원별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 후보자 선정위원회의 운영 여부 ▲ 개인파산관재인의 임기 ▲ 개인파산관재인에 대한 평정 횟수 및 방법 ▲ 후보자 명단 작성 시기 등에서 법원별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한 전국 도산재판부의 업무 소통을 늘리는 방안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전국 도산재판부 재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전국 법원 간 업무 처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 제4기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8명을 신규 선임 또는 연임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4기 위원회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관 위원, 변호사 위원, 금융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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