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2)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사기업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 넓은 채용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맞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보호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채용재량권 범위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은 수많은 응시생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주고 대다수 대형 은행들의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사회전반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윤모 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인사담당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신한은행에 대해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년여 기간은 조 회장에게 고통과 번민 그리고 회한의 나날들이었다"며 "대한민국 최고, 최대 금융기관의 채용절차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그 절차는 이미 불공정하다고 느껴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무슨 이유에서든 은행장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들어온 외부부탁을 자신의 선에서 막지 않고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불공정채용의 단초를 제공한 행동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의 행위는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업체에서는 어느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 "그러한 행위를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발전적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형사벌로써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사를 재판부에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80)의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이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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