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군납업체 대표에게 수사정보를 준 대가로 11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전 서장의 수사정보를 받은 군납업체 대표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최 전 서장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중령 제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최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나' '수사정보 전달한 것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최 전 서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문 전 육군 중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6일 최 전 서장과 문 전 중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수사 과정을 돕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1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문 전 중령은 2015~2017년 정씨로부터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정씨에게 '군납재료를 공급하는 내 후배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써라'며 거래를 연결해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액수미상 금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한편 해당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이 전 법원장은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군납식품 원재료 함량미달이나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담당 군인들에게 부탁해 원만히 해결해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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