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전남 장성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사건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고소가 이뤄졌다.

피해자가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검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며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너무나 억울하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 모멸감을 느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군수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유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