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했던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폐지' 방침에 따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관련 예산 1억천만원 상당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0일 512조3천억원(총지출 기준)의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사장 전용차량 29대 중 18대는 공용차량에 속하는 '수사지휘차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1대는 임차료·유류비 1억5642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올해 8월 기준, 검찰 전용차량으로 배정된 34대 가운데 전용차량은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자장검사, 서울·부산·수원고검장 몫으로 5대만 남게 됐다. 전용차량 배정 대상인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나머지 고검장급 3자리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내년 1~2월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서 공석인 고검장급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 전용차량은 8대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지난 10월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면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 관행이 중단됐으나, 2020년 예산은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편성돼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 대상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한정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은 수사지휘용 공용차량을 배정받도록 했다. 특정검사만 이용하는 전용차량과 달리 수사지휘차량은 각급 검찰청 기관장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지난 10월8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달 1일 특수부 축소안을 포함한 자체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