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과수원의 수확량 감소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226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씨가 운영해온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과수원은 편도 4차로의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있다.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불과 약 6~7m 떨어져 있다. 2m 높이의 철망 펜스로 고속도로와 과수원의 경계를 구분 짓고 있다.

문제는 고속도로와 맞닿은 부근(과수원 1~2열)에 심어진 과수의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부진했다는 점이다. 앞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지만, 도로공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1~2열 나무들의 피해가 뚜렷한 점, 매연이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점, 제설제가 식물의 수분 흡수를 막는 점,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제 사용을 급격히 늘린 이후 과수 피해가 두드러진 점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매연과 제설제의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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