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공석인 법무부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검사장급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 관련 대상 기수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 제출 시한은 20일이다. 이번 인사 대상 기수는 사법연수원 28~30기다. 현재 검사장 기수는 27기까지 내려왔다.

28기가 차기 검사장 승진 대상이다.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포함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직은 총 47개 뿐이다.

이밖에 지난 7월 검사장 승진 인사 때 남겨놓은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자리도 빈 상태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내년 1월쯤 전격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 검증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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